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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타 기관 겸직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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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산학협력단 연구직원은 별도로 겸직 제한이 없습니다. 또한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*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영리기관의 임직원(4대보험 가입)인 경우 인건비 현금지급이 불가합니다.

혁신법 매뉴얼 P.189

혁신법 매뉴얼 P.189

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48조(대학 인건비 사용기준)

<생략>

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1. 대학에 소속된 「고등교육법」 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(단, 「고등교육법」 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 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조제2항 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 「고등교육법」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)

 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

3.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(단,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

대학원생이 영리기관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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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제40조(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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