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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연구원 인건비의 지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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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전임교원을 제외한 연구교수/연구원의 인건비 기준금액은 없어진 개념이나, 월 기준 최대 8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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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후 연구원이 연구원 별호(830만원)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래 **[별호 추천서]**를 작성하셔서 근로계약시 [7. 기타서류]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.

★연구원별호 추천서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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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본인 ID로 로그인하여 [My Page - 개인정보 - 근로소득 과제정보]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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