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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근로소득/기타소득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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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/기타소득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직군을 구분합니다.
근로소득: 소속없이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(예, 학위과정 졸업 후 연구과제 계속 참여)
기타소득: 본교 전임교원, 본교 대학원생(학부생), 타대 전임교원, 타대 대학원생(학부생), 타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민간/용역과제에 참여하는 경우
국세청 2007. 10. 4.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1347 [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구분]
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
귀 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 및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「소득세법」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
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