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4대보험 기관·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안내 (2026년~)

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됩니다.

2026년 3월 기관부담금부터 변경 요율이 적용되오니, 연구과제별 인건비 예산을 확인하시어 예산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📌 주요 변경사항

4대보험 기관부담금 요율 11.0% → 11.3%

2026년 3월 기관부담금부터 적용


1. 변경사항

✅4대보험 기관부담금

11.0% → 11.3%

구분 기존(~2026.02) 변경(2026.03~) 증감
국민연금 4.50% 4.75% ▲ 0.25%p
건강보험 3.99% 4.067% ▲ 0.077%p
고용보험 1.75% 1.75% 동결
산재보험 0.76% 0.733% ▼ 0.027%p
기관부담금 적용 요율 11.0% 11.3% ▲ 0.3%p

✅ 4대보험 본인부담금


2. 적용대상

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근로계약 연구원


3. 적용기준

구분 기관부담금 적용 요율
2026년 2월 기관부담금까지 11.0%
2026년 3월 기관부담금부터 11.3%

⚠️ 소급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

2026년 3월에 1월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11.3% 요율로 집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