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요율이 변경됩니다.
2026년 3월 기관부담금부터 변경 요율이 적용되오니, 연구과제별 인건비 예산을 확인하시어 예산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📌 주요 변경사항
4대보험 기관부담금 요율 11.0% → 11.3%
2026년 3월 기관부담금부터 적용
11.0% → 11.3%
| 구분 | 기존(~2026.02) | 변경(2026.03~) | 증감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0% | 4.75% | ▲ 0.25%p |
| 건강보험 | 3.99% | 4.067% | ▲ 0.077%p |
| 고용보험 | 1.75% | 1.75% | 동결 |
| 산재보험 | 0.76% | 0.733% | ▼ 0.027%p |
| 기관부담금 적용 요율 | 11.0% | 11.3% | ▲ 0.3%p |
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근로계약 연구원
| 구분 | 기관부담금 적용 요율 |
|---|---|
| 2026년 2월 기관부담금까지 | 11.0% |
| 2026년 3월 기관부담금부터 | 11.3% |
⚠️ 소급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
2026년 3월에 1월 근로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도 11.3% 요율로 집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