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aside> 💡 타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이 연세대학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득해야 합니다. 이와 관련된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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🗂️ 목차
타대학 소속 **외국인 유학생(D-2 비자)**이 연세대학교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,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후 연구에 참여해야 합니다.
⚠️ 중요
- 시간제 취업허가 없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
- 유학생: 불법취업
- 산학협력단: 불법고용
- 시간제 취업허가일 이후부터 연구과제 참여 및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(Part-time Work for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).doc